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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승인 취소(행정처분)알림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04.
  • 조회수881

2016.8.18.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청와대목회자협의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단체의 행위가 당초 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고유번호를 직권으로 승인취소
하였으므로 동 단체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알려드립니다.

<조치사항>
11월 2일 현재 위 단체는 무단 전출을 하고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하였음.
11월 3일 대표자 000와 면담한 바, 단체의 행위가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어
고유번호 부활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음.
11월 4일 고유번호 승인 취소 공문을 대표자000에게 발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