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내 용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 안내 - 세정지원 : 우대 요건을 충족한 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제출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방문, 우편, 팩스 제출 - 제출기한 : 2019.12.15.(목) 감사합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