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세무서 개인납세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세무서에는 ’20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신고창구에서 전자신고 대리작성을 중단합니다.
그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 개별화물 및 택시 사업자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요령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석하셔서 신고서 자기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일시: ’19.12.17(화요일) 오후 3시 – 부동산 임대업자 대상
’19.12.18(수요일) 오후 3시 – 개별화물 및 택시 사업자 대상
▶ 장소: 영등포세무서 지하1층 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