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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5.09.04.
  • 조회수47



영월세무서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 모집


영월세무서에서는 공정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외부위모집하고 있습니다. 세무법률민원갈등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5. 9. .

영월세무서장

모집대상

영월세무서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 2~4

위원 임기 : ’25.10.1. ~ 27.9.30.(2, 연임 가능)

지원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법학 또는 세무회계 관련 학과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서 민원갈등관리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공직자윤리법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 ’25.9.1.() ’25.9.12.() 18시까지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 자기소개서 1(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1

제출방법 : 이메일(eee4474@nts.go.kr)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위촉된 외부위원은 필요 시 세무서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33-370-0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