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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2.15.
  • 조회수469

용인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4. 2. 14.

용인세무서장

모집대상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0

위원 임기: 2024.4.1. 2026.3.31.(예정)

지원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 이상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s://www.peti.go.kr <공직윤리시스템 취업ㆍ행위제한 취업제한 취업심사대상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4.2.13. 2024.2. 29.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이력서(사진첨부) 1, 자기소개서 1(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

제출방법: 담당자 김윤희 이메일(nts5041@nts.go.kr)로 제출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실 김윤희(031-329-221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