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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2.17.
  • 조회수1440


납세자보호위원회민간위원 공개모집

용산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모집대상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4

위원 임기 : 2022.4.1. 2024.3.31.(2)


응모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2.2.17.() 2022.2.28.() 18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 자기소개서 1(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

제출방법: 이메일로 제출(chun2007@nts.go.kr)

지원자별로 1개 관서에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천새봄(02-748-8213)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2. 24.


용 산 세 무 서 장




용산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모집대상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4명 ○위원 임기 : 2022.4.1. 〜 2024.3.31.(2년) □응모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2.2.17.(목) 〜 2022.2.28.(월) 18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부 ○제출방법: 이메일로 제출(chun2007@nts.go.kr) ※ 지원자별로 1개 관서에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천새봄(☎ 02-748-8213)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2. 24. 용 산 세 무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