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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2.26.
  • 조회수972

용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용산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
○용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
○위원임기 : 2018.4.1.~2020.3.31.

□ 지원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그 밖의 세무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사람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7-8호, 2017.12.29.)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http://www.gpec.go.kr<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게시판-자료실-35번>)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 2018.2.26.(월)~2018.3.9.(금)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 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제출방법 : E-Mail (soom9605@nts.go.kr)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재희(☎ 02-748-8212)에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