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선대리인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1.18.
  • 조회수919

국선대리인 공개 모집

우리 서에서는 지식기부를 통하여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대상
○ 용산세무서 국선대리인(임기 2년)
○ 모집인원 : o명

□ 업무내용
○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를 통하여 무료로 불복대리업무를 수행
*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을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18.1.8~1.29)
- 임기를 마친 국선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 위촉시 우대

□ 지원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단,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촉 제외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호제4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18. 1. 22.~2018. 1. 31.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음
○ 제출방법 : 이메일로 제출(이메일 주소 : soom9605@nts.go.kr)
○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재희(☎ 02-748-8214)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