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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모집공고문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8.27.
  • 조회수1005

용산세무서에서는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 분야에 학식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7.30.



□ 모집대상
○ 용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6명
○ 위원임기 : 2019.10.01~ 2021.9.30. (예정)



□ 지원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 경영학· 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한 사람


※ 인사혁신처에서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8-10호, 2018.12.31.) 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 세무법인(
http://mpm.go.kr<인사혁신처-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인사혁신처 고시>)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19.7.30.(월)~2019.8.30.(금)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 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방법 : E-Mail (
yong6901@nts.go.kr)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시로가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용호조사관(☎ 02-748-8212)에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