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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이용한 국세증명 발급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12.18.
  • 조회수3069

1.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민원인이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 기존에는 신청 후 3시간이 소요되었으나, 12.6(금)부터 신청 즉시 발급

2. 국세증명 종류
○국세증명 14종은 민원인 신청즉시 발급
(단, 세무서 직원 확인 후 발급하는 사실증명은 신청 후 3시간 이내 발급)

-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종된 사업장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근로(장려)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는 발급불가

3.방문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① 위임장, ②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법인은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그 외는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사본 포함) 가능)


4. 시행시기
○'19.12.6. (금) 이후 신청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