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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현황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1.31.
  • 조회수97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1년 동안의 수입금액 등을 다음 해 1월 1일 ~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019년 과세기간에 대한 이번 사업장현황 신고기한과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020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 2019년 과세기간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 없이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관부서: 소득세과 (02-748-8361~8367, 02-748-8381~8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