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정된 국선대리인 제도를 안내해 드리니 도움이 필요한 영세 납세자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제도 개요
○조세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의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
□ 주요 내용
○(신청자격)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인 개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제외)
○ (신청절차) 재결청이 청구서 접수단계에서 불복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발송하고,
- 안내를 받은 불복청구인이 선정을 신청(이용)하면 재결청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청구인에게 신청 결과를 통지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불복청구서 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정→ 국선대리인 안내→ 선정신청서 접수→ 국선대리인 지정→ 불복대리 업무수행
○(국선대리인) 국선대리인은 조세전문가인 공인회계사·변호사· 세무사로 불복청구서작성,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무료로 영세납세자 불복대리를 수행(임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