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서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심의할 국세심사위원(민간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모집대상
○ 용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민간위원) (위촉기간 : 2017.2.16.∼2019.2.15.)
○ 모집 인원 : ○명
□ 지원자격
○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세무사로서 조세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외대상
- 취업제한 대상 대형법인(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된 사람 및 위 법인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 : 붙임의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업체 91개 참조
- 우리서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 우리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17. 1. 9.~2017. 1. 20. 18:00까지
(마감일인 18:00까지 직접 및 팩스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 1부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직접 및 팩스로 제출 (팩스: 0503-112-1382)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홍성혜 조사관에게 문의 바랍니다.(전화 748-8213)
※ 붙 임 :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대형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