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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7.31.
  • 조회수1072

우리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
○ 용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명
○ 위원 임기 : 2017.9.1. ~ 2019.8.31.

□ 지원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 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또는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 : 붙임의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업체 참조)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17.8.1. ~ 2017.8.10.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팩스 및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제출방법 : 팩스(0503-112-1382) 또는 이메일( hong0509@nts.go.kr )로 제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세무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홍성혜 조사관에게 문의 바랍니다.(전화 748-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