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매 공 고
부정주류로 영치한 아래 주류에 대하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1조 제6항 부표 제8호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1. 공매재산의 표시
아래 첨부파일 공매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매일시
○ 1차 - 2017년 10월 30일(월) 10:00시
2차 - 1차 입찰 유찰 후 즉시
3차 - 2차 입찰 유찰 후 즉시
4차 - 3차 입찰 유찰 후 즉시
3. 공매 및 입찰장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24길15 용산세무서 2층 개인납세1과
4. 입찰자 조건
○ 주류면허증이 있는 종합주류도매업자
5. 입찰방법
○ 일반 경쟁 입찰로 매각 예정가격이상 최고 가격 입찰자에게 낙찰 단독 입찰도 가능하며 일부만 분리하여 입찰할 수 없음(일괄매각)
6. 입찰 참가자 구비서류
○ 입찰서, 도장 및 주민등록증, 주류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
7. 매각 예정가격
- 상기표와 같음
- 매각물건에 대하여 1회를 공매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을 시 1회 차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 차부터 공매할 때마다 1회 차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하여 결정함.
8.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9. 공매물건의 명도책임 : 매수자가 책임을 진다.
※ 기타사항은 우리서 개인납세1과 고석춘 조사관(02-748-83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10.19.
용 산 세 무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