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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 및 탈세제보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5.28.
  • 조회수160

차명계좌 신고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거래에 사용하는 금융계좌로서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를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것(그 외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도 가능하나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탈세제보


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홈택스·손택스),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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