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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9.28.
  • 조회수887

용산세무서(서장 곽동국)는 9월 12일(월) 오전 10시 지하 대강당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소속직원들에게 법률 시행 취지와 내용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서울지방국세청 청렴세정1계에서 주관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직원들이 새로 시행되는 법률을 잘 숙지하여
청렴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기를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