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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타당하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07.
  • 조회수1831

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발간
(세정일보)유일지 기자

“도입 초기와 달리 매년 630명 내외의 세무사 합격자 배출”
서울지방변호사회, “종합법률서비스 제공차원 자동자격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10월 4일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이 의원이 10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개정작업으로써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전문위원의 의견은 ‘타당하다’는 것으로 요약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세무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검증을 통해
부여된 각 자격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문위원은 “최근 전자세정의 확대, 기업의 회계 및 세무의 복잡화 등 변화한 납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를 선발해 양질의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변호사 자격소지자 중 일부 세무대리의 전문성이 부족한 자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세무사 및 변호사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위원은 2015년 사법시험에서 응시생이 조세법을 선택한 비율은 0.5%였으며,
변호사시험 응시생 중 조세법을 선택한 비율은 1.91%에 불과해 그 비율이 매우 낮아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했다고 해서 세무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및 세무사 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2012.1.26. 일부개정) 또한 세무사 등의 대량배출로 인한 부실세무대리를 방지하고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함께 전문위원은 세무사법과 변리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자격 관련 법률들은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외에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적시했다.

아울러 변호사 등 특정 자격소지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세무사자격제도 시행 초기에
자격시험 합격자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는 매년 630명 내외의
세무사 합격자를 배출해 전문 세무사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등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행 세무사법에는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에게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모순된 입법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전문위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의 차원에서는 변호사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최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다는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