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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현장소통의 날 실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16.
  • 조회수1002


국세청은 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2014년 10월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과 '세금문제 처리팀'을 설치 운영하여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용산세무서(서장 곽동국)는 11월 15일(화) 각 과에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납세자들의 세금고충을 해결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